안녕하십니까?
연차와 월차의 일수 계산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월차, 연차가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주5일근무(주 40시간)가 의무화가 되면서부터 월차는 연차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월차를 월 1일씩 사용한다는 것은,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5일근무가 의무사항이고 그 이하는 2011년부터 도입됩니다.)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최대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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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이제 안쓰고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는, 당해년도 안에 해당 연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 수 있는 휴가권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수가 남은 경우에는, 잔여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일까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연차수당금액 = 잔여연수일수 X 1일통상임금 입니다.
(1일통상임금을 구하는 공식이 다소 까다로워서 그렇지 연차수당금액 산출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주 40시간(주5일)근무제 회사와 주 44시간 근무제 회사의 1일 통상임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40시간제 회사와 44시간제 회사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44 + 8) × ( 365 / 7 ) × ( 1 / 12) = 225.9524 ≒ 226 시간이 되며,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40 + 8) × ( 365 / 7 ) × ( 1 / 12 ) = 208.5714 ≒ 209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어, , 기본급여가 월200만원이고 고정 수당이 월 50만원 비고정 수당이 30만원이 있다면 1일 통상임금(1일연차수당, 1일월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40시간 사업장 : {(200만원+50만원)/226시간}*8시간 = 88,496원
주 44시간 사업장 : {(200만원+50만원)/209시간}*8시간 = 95,694원
(*유의: 비고정수당 50만원은 월통상수당에는 제외되었는데 비고정수당은 통상수당에서 제외해야함)
따라서, 이렇게 산출된 1일통상임금값에 잔여연차수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연차수당금액이 산출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임금이나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연차수당도 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관계기관의 견해이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임금체불로 기업주를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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