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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휴가(법정,약정)] 연월차수당 지급 관련

이크바람 2012. 4. 24. 03:43
  • [휴가(법정,약정)] 연월차수당 지급 관련
  • 안녕하십니까?.귀하가 질의한 연. 월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업장 등 연.월차에 대하여 질의서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12월 2일 오후 13시 이후 통화하기로 약속하고 2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오나, 귀하의 사업장이 주 44시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립니다.- 월차휴가는 1월간 개근 시 월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또한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1년에 1일씩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 사용...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고용노동부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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