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법정,약정)] 연월차수당 지급 관련
- 안녕하십니까?.귀하가 질의한 연. 월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업장 등 연.월차에 대하여 질의서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12월 2일 오후 13시 이후 통화하기로 약속하고 2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오나, 귀하의 사업장이 주 44시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립니다.- 월차휴가는 1월간 개근 시 월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또한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1년에 1일씩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 사용...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고용노동부님 원글보기
메모 :
'(1)~블로그소개란~ > 알아두면 좋은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자동출입국심사` 신청하기 (0) | 2012.04.24 |
---|---|
[스크랩] 구사구용! (0) | 2012.04.24 |
[스크랩] 월차와 연차의 일수 계산 방법과 연월차수당을 구하는 방법은? (0) | 2012.04.24 |
복부비만에 도움이되는 글이고 동영상 입니다. 즐감하세요. (0) | 2012.04.17 |
고사성어 (0) | 2012.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