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이 밝았다.
매년 그렇듯 올해도 적지 않은 제도가 이미 바뀌었고, 또 바뀔 예정이다.
자동차 관련 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하고 신호ㆍ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과태료 납부 여부에 관계 없이 보험료가 할증된다.
한국과 유럽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유럽산 수입차 가격이 내려가고,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도 바뀐다.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관련 새 정보들을 소개한다.
이를 어기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이전 3만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시행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은 아예 탑승을 못 할 수도 있다.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탑승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정차 등을 저지를 경우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기능시험이 없어지면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75만8000원의 40% 수준인 29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도 면제받는다.
작년까지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라 운전자의 88%가 5만원 가량을 낸 것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대 10배까지 오르게 되는 셈이다. 올라가는 보험료는 위반항목 및 횟수에 따라 5~20%에 달한다.
교통법규 위반 집계기간도 이전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악천후 시 20~50% 감속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맞춰 자동으로 제한속도를 변경키로 한 것이다.
비나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평소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할 경우 속도위반을 저지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날씨에 따른 제한속도를 체크해야 한다. 반면 한ㆍ미 FTA는 최종 협상안이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아직 발효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미국산 수입차 가격인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종료 시간은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기존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올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사업용 차량에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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